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징계위원회 규모 확대
현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인원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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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원징계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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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개정된 요건(성비율, 외부위원 수 등)을 맞추지 못한 경우, 다음번 위원 임명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이나 외부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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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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