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기록 보존 방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징계위원회 규모 확대 및 학부모 참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인원을 최대 15명까지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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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교원징계위원회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위원회 규모를 9명에서 15명까지 확대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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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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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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