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또는 기술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내에 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 초기에는 신축 건축물에 공실률이 높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산업용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을 통해 초기 창업자금이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등을 보유한 업체와 창업기업의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취득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