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산업단지 내 건물을 창업 중소기업에 무상 임대할 경우 세금 추징에서 제외해 주는 법안이에요.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예외 규정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추징)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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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무상 임대 관련 추징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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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나 부담금을 나중에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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