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외의 신문 등에 대해서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함.
그러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 등에서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문 등은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 보다 음란성이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신문등의 구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