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을 구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음란물 차단 기준 강화
현재는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것만 아니면 소장이 허가해야 하지만, 성폭력범죄 수형자의 경우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도 교화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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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음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로 형을 받아 수용된 수형자가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을 구독 신청할 때에는 소장은 해당 신문등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문 등의 구독 허가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형자가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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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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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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