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를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물품성이 있는 것만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이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러한 신기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시된 형태가 아니어서 디자인 그 자체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ㆍ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이에 화상을 물품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고 기능성이 있는 화상디자인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화상에 대한 실시행위를 새롭게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93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