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의 유망한 특허를 더 잘 관리하고 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 외 소속 직원의 권리 인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무원은 아닌 직원들의 직무발명도 국가나 지자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요. 이를 통해 연구자 간의 보상 차별을 줄이고 연구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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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이를 국유나 공유로 함.
변경 후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승계한 공무원등의 특허권 등은 국유나 공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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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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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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