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연구자 간의 형평성 있는 보상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공무원 등)이 만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부족해 연구자들 사이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기술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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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
변경 후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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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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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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