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직무발명 권리를 실제 발명한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업원 권리 보호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해당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 발명한 종업원이 그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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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 내에 양수 의사를 확인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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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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