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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권리양도 규정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