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으나, 아동,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그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예방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방법 및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에 대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인지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119구급대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될 경우 경찰신고체계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주체로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신고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