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직무자가 실종 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별 맞춤형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이 실종아동을 찾고 관리할 때, 아동·장애인·치매환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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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실종아동 등의 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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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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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업무 과정에서 법이 정한 상황(예: 아동학대, 실종 등)을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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