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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 또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3조의4(한국청소년활동공제회)
제33조의5(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3조의6(회원의 자격)
제33조의7(조직 등)
제33조의8(사업)
제33조의9(재원)
제33조의10(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제33조의11(행정조치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