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사자 처우 및 신분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이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특히 종사자가 비리 사실을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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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3(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수 수준을 전담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인건비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또한 종사자가 비리 사실을 신고할 때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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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종사자의 복지를 위한 공제회의 설립 근거와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공제회의 회원 자격과 의사결정 구조 등 내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회의 사업 범위와 자금 마련, 그리고 정부의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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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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