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갖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직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의 임직원,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의 임직원들과 직계가족들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