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배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