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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ㆍ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36조(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