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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시설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처리 및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법률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임업용산지 설치를 규정하여 이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고 장사시설과의 형평성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