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동물장묘업 시설도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장묘시설의 산지전용 허용
현재는 묘지나 화장시설 등은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동물장묘업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처리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도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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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변경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년장지 시설 및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 시설의 설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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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업용산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데 필요한 나무를 심거나 가공하는 등의 임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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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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