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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보호자 즉 동승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승보호자의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경우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자들은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호자 배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체육시설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