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필요한 비용(동승보호자 배치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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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한 경비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호자 배치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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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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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가르치는 활동(교습행위)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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