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의 오류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후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전투표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에 각각 표시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절취 부분의 일련번호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151조제7항 및 제158조제3항).
나.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ㆍ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이 촬영기간 중 언제든지 그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라. 개표결과 공표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78조제4항 및 안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참관인ㆍ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의 투표참관 또는 개표참관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2조제1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8조(사전투표)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186조(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