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투표와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투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표 방식의 원칙 확립
기계나 전산 장치는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고, 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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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
변경 전
투표용지 인쇄 시 일련번호를 단순히 기재함
변경 후
투표용지 인쇄 시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고,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에 각각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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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용지의 발급, 보관,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투표수를 계산하고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참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해요.
선거 전산화에 사용되는 장치와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미리 검증하도록 해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을 안전하게 이동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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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와 같이 영상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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