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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음.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만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기관장에 대한 실적 평가와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적 평가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 재임 중 해당 기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기관장은 연임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