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경영 실적뿐만 아니라 부패 조사 결과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연임 판단 기준 확대
공공기관의 장이 연임될지 결정할 때, 기존의 경영실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의 실적 평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조사·평가 결과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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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만 고려했어요.
변경 후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때 제31조제6항에 따른 실적 평가 결과,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모두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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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연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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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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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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