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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열, 근육통,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면역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방해를 줄 수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