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아이디어 탈취’, 제2조제1호차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의 오인·혼동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무한히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고, 선의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해서까지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침해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어 선의의 행위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이디어탈취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14조).
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에서 나아가 디지털 파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확대(안 제7조제1항).
다.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환수법 제정에 따라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제20조의 과태료 기준이 규제가 아니라는 규제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규제일몰규정을 삭제 (안 제9조의4제2항 및 제17조의2 삭제).
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또는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적 책임을 면제(안 제6조의2 신설, 제13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부정경쟁행위 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13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제14조(시효)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