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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발의 · 의원 외 14인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지진, 산불, 홍수 등 국가적 재난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제40조(재난방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