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안전 정보를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에 수어와 자막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난방송 시 수어 및 자막 제공
지상파 방송이나 특정 보도 전문 채널 등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청각장애인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한국수어나 자막을 활용해 대피와 구조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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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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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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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취약계층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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