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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3-03-28 · 공포번호 19278 · 남북협력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