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협력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지원 명시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명시되지 않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관련 협력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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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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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협력기금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 마련해 둔 특별한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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