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면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폭등, 유사회원 모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의2(검사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