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규정되지 않아 영업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업소에도 각종 행정 홍보ㆍ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그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중위생업소를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44 · 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