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자체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중위생업소 폐쇄 기준 확대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등에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도 폐쇄 사유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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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만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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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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