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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현실상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이 대부분임.
한편, 옥상정원, 텃밭 등의 조성 역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경관개선, 생태ㆍ휴식공간 제공 등 에너지 범주보다 확장된 효용성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이를 포기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옥상녹화 시공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친화 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