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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된 이래 보건 정책의 최대 과제는 백신 접종을 가속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해소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884명인 가운데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가 있었음.
하지만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어, 길지 않더라도 업무나 일상생활 복귀에 부담을 준다면 자칫 백신 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백신 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업주 및 학교의 장이 소속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 안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1조의3(학교의 협조의무)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