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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은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며, 사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운영의 투명성 등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필요함.
그러나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과 달리,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계 부정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더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의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한편,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부정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2조의3(청렴의무)
제72조의4(사학기관 행동강령)
제73조(벌칙)
제73조의2(벌칙)
제7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