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 종사자의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학기관 행동강령 신설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지켜야 할 청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향응 금지, 인사 개입 금지 등)을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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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청렴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사학기관 종사자)이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행위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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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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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학기관 종사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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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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