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통은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만큼이나 수많은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행위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지역의 여건과 별개로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이러한 대중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농어촌, 도서, 벽지 지역이나 인구 감소가 두드러진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일반적인 여객운송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동시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자가용 보유 주민 외에는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대중교통소외지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경제의 침체나 지역 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 등 교통여건이 부족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신속하게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3조의2(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지원)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