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정의와 지정
교통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나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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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대중교통소외지역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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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중교통소외지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대중교통계획과 조사 항목에 소외지역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지정 권한과 지자체 정책 평가 시 고려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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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소외지역
교통 수요에 비해 대중교통 수단이나 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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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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