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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