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육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이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 의무화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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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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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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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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