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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수리·복구의 명령, 현상변경과 국외 반출의 통제·허락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제8조의3(추천위원회)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