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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간 편차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일수록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