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지자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이 부족한 낙후 지역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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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때,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국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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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를 배관을 통해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설비와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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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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