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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정할 수 있으며,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감이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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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