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과정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를 정할 때 주민설명회와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를 정할 때, 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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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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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학교를 새로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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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계획하고 운영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전체적인 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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