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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ㆍ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21-08-10 · 공포번호 1837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