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을 돕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업계 피해 구제 지원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관광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기금을 활용해 피해를 줄이고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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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9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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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산업의 발전과 관광 시설의 건설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사용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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